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․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, 상처치료,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톡스 시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․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, 상처치료,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톡스 시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▣ 부가가치세과-212, 2014.03.24.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5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․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, 상처치료,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화상, 열상 등 상처치료 후 진행하는 흉터치료(보톡스)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
2. 질의내용
○
흉터, 함몰된 부위에 보톡스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나오는데, 화상, 열상 등에 대해 상처
치료가 끝나고 치료목적으로 흉터에 보톡스 주사를 맞았을 경우 면세가 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5. 의료보건 용역(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(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)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
【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(
「의료법」
또는 「수의사법」에 따라
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
1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 또는 「간호법」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
용역. 다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
진료용역은 제외한다.
가.
쌍꺼풀수술, 코성형수술, 유방확대ㆍ축소술(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), 지방
흡인술, 주름살제거술, 안면윤곽술, 치아성형(치아미백,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)
등 성형수술(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,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
재건수술은 제외한다)과 악안면 교정술(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)
나.
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, 여드름 치료술, 제모술, 탈모치료술, 모발이식술,
문신술 및 문신제거술, 피어싱, 지방융해술, 피부재생술, 피부미백술,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
축소술
○
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
【요양급여】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(이하 "비급여대상"이라 한다)으로 정할 수 있다
○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【비급여대상】
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(이하 “비급여대상”이라 한다)은 별표 2와 같다.
○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【비급여대상】(제9조제1항 관련)
2.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·약제 및 치료재료
가.
쌍꺼풀수술(이중검수술), 코성형수술(융비술), 유방확대·축소술, 지방흡인술, 주름살제거술
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